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만취상태 주차차량 '쾅'

전주시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주지역 동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80%였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