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의 근거는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진술로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인 대표는 남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면서 “4·29선거에 완패하고 책임지지 않는 문 대표는 출당처분도 모자란다”고 비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검찰의 정의란…
정치일반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사회일반강태완 씨 산재 사망 1주기⋯"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법원·검찰검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 진안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전시·공연진정한 독립을 묻다, 김한비·유정 2인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