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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라' 상가 앞 가림막 무력행사

전주시 효자동 한 커피숍 건물 / 부동산 개발업체·소유주 대립 / "손님 전혀 안와" 세입자만 분통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 주변에 2m 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건물주에게 건물을 매각하도록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세입자는 건물 매각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가게가 가림막으로 완전히 가로막히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찾은 전주시 효자동1가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 커피숍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약 40㎝ 높이의 화단과 성인 키를 훌쩍 넘는 간이막이 자리잡고 있다. 가림막은 커피숍 정문 뿐 아니라 창문 등 가게 전체를 가리고 있는 상황.

 

이날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은 가게 밖에 서있던 주인 차민철씨(43)에게 “내부 공사 중이냐”, “장사를 하느냐”고 직접 묻고 나서야 한 귀퉁이에 마련된 쪽문을 통해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실정이었다.

 

차씨는 “지난달 22일 주변에 가림막을 치겠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말을 듣고 진짜로 치겠나 싶었는데 다음날 와 보니 이 꼴이었다”면서 “가림막이 생긴 뒤 손님이 뚝 끊겨 150만원 가량의 월세를 벌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황당한 일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와 건물주 간의 마찰에서 비롯됐다.

 

건물주가 금액과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A사는 건물주 소유가 아닌 부지에 화단과 가림막을 치고 매각을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가림막이 들어선 토지는 유한회사 B사 소유로 A사의 가림막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사 소유의 토지와 주변 건물을 매입해 3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C사로 부터 부지매입 대행을 의뢰받은 부동산 개발업체이며, B사는 이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A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커피숍을 가로막은 가림막에 대해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는 높이 등의 규정을 지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해당 부지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도로 가장자리에서 12미터 내에는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대수선 위반으로 토지주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사 대표는 “건물주와의 매각 계약이 틀어진 뒤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세입자에게는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벌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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