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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알바 중 사고로 척수 다친 고교생 산재 불인정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가 “사고가 난 B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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