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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계약금 내놔" 욕설했다가 벌금형

무속인 모욕·영업방해 50대 여성에 벌금 200만원 선고

신내림 굿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속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2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6월29일 전주시에 있는 한 법당에서 무속인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같은날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A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기로 약속하고 먼저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굿이 무산되자 4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지급했다. 손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신내림 굿 계약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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