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41.7% 인정 못받아…1·2등급 11% / "실제 건강·생활기준 맞는 판정결과 나와야"
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역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및 등급판정 비율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 분석한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북지역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신청자 비율은 41.7%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2등급 판정 비율이 3.6%와 7.4%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은 모두 5등급으로 1등급이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5등급이 가장 적다.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비율은 전북이 41.7%로 가장 높았고, 전남(38.0%)·광주(37.5%)·경남(36.4%)·부산(3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0%)과 경기(21.2%)는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10명중 8명 꼴로 요양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2등급으로 판정된 비율은 전북이 3.6%와 7.4%를 각각 기록한 반면, 서울은 각각 9.1%와 15.3%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9%·15%), 충북(7.8%·15.5%) 등 일부 지역은 3년 연속 1·2등급 판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북과 광주(4.2%·8.3%), 전남(3.7%·9.8%) 등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 간 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인정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인 1조 조사의 원칙’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인 1조로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원 2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조사명 1명이 조사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19.2%에 불과했는데, 실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역시 방문조사시 2명이 아닌 1명이 나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 325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보니 2명이 아닌 1명의 조사원이 평가를 하러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건강보험공단 내에서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와 조율중인 상태다”고 말했다.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김재영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사원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며 “실제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기준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