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편의점 위장취업 10대 금품 훔쳐

군산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13일 군산시 경암동의 한 편의점에 위장취업을 하고 3일 뒤인 16일 새벽 3시30분께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70만원과 담배 10갑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군은 이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으며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말했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