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550만원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