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연수비 받아 도박 탕진 교사 실형

해외 선진문화체험을 보내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중학교 교사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8월 사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운동부 학생 등에게 “방학 동안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1인당 110만원~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학부모들에게 모두 1억14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