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회삿돈 빼돌려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 운영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중소기업 전 대표 장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60여 차례에 걸쳐 67억67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이 자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35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000여만원의 거래처 자금까지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