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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인부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은 뒤 가스분사기로 위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한 이모 씨(75·농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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