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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전과 10범 무면허 운전했다가 실형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주 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김모(60)씨의 전과 이력이다.

 그는 갖가지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았다.

 이런 그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중학교 앞에 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배상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잘못을 반성하지만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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