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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 상습 허위 청구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고객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허위 수리비용을 요구한 혐의(공동 공갈)로 전주 모 렌터카업체 종업원 A씨(20)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사무소장 B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 자신들의 렌터카 영업소에서 차량을 대여한 고객 64명을 상대로 모두 2800만원의 허위 수리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여한 차를 반납하러 온 학생 및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래 있었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힘든 흠집을 핑계로 “수리비용을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협박해 10만원~195만원 상당의 수리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으름장을 놓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계속 억울하다며 신고를 해와 수사에 착수했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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