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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폭행 택시기사 구속

전주지검은 24일 지난 4·13 총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는 상대 후보를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의 자유방해 및 상해 등)로 김제 모 개인택시 기사 A씨(6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A씨의 아내(57)와 다른 택시기사 B씨(4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8일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시 유권자 21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김제시 죽산면 죽산보건지소 앞에서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태워 나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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