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최모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마을 입구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걸어가던 A 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