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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진' 입은 직원 성폭행, 1심 무죄·항소심 실형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주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이모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이후 사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점,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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