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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놓고 폭력 행사 남매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조금 배분문제로 가족을 때리고 집기를 부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부조금 배분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A씨의 오빠는 동생과 올케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37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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