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건관계인 금품 받은 경찰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 경찰관(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죄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뉘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