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변경' SNS서 빠르게 전파 /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전북지역 모 중소기업 부장 강모 씨(50)가 지난 31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지인으로 부터 받은 글을 전달하자 부서원들이 들썩거렸다. 경찰이 2017년 2월부터는 생활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하고, 특히 1일부터 경력 5000명을 투입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부서 직원들은 부장이 보낸 ‘카톡’을 보면서 “비상시국에 갈수록 살기도 팍팍한데, 경찰마저 왜 이러나?”라고 푸념했다.
카톡 내용에는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차로 꼬리물기, 안전띠 미착용 등 20여 개의 법규 위반사항을 주의하라는 설명이 담겨있었다.
국내 일부 언론사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라는 제목으로 즉각 이런 카톡 내용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카톡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며 오보(誤報)다.
본보의 확인 결과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의 내용 28개 중 2개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26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1일부터 경찰 5000명 투입, 집중 단속 예정’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범칙금 3만 원’에 경찰 투입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외 중앙선 침범 6만 원(30점), 신호위반 6만 원(15점), 유턴 위반(6만 원) 등 26개 항목은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현재에도 위반시 처분받는 양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아닌 불명확한 정보, 사실 확인이 생략된 언론의 보도 등이 SNS에서 빠르게 전파되면서 우리 사회가 ‘SNS 블랙홀’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정용준 교수는 “최근 SNS상 유언비어들이 정치·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작은 사실의 왜곡을 경시하는 순간 SNS는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사가 개인 미디어 형식인 SNS를 인용 보도하는 행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을 ‘미스터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존에도 적용 중이던 것으로 법 준수 전반에 순기능적 역할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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