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입률 36.6%로 취약 / 보험료 낮은 화재공제도 외면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대규모 화재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전북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도 화재 피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대책인 화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전통시장 점포는 10곳 중 3곳에 그치는 데다 정부가 화재보험 대안으로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제도도 외면받고 있다.
전북도가 최근 조사한 ‘전북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도내 전통시장 점포 5239곳 가운데 1919곳으로 36.6%에 그쳤다. 시장유형별로는 상설시장 점포 3601곳 중 1170곳(32.4%), 상설 및 정기시장 점포 682곳 중 197곳(28.8%), 정기시장 956곳 중 552곳(57.7%)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같이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민간 보험사의 경우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도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낡고 밀집된 구조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상인의 경우 일반 건물 등에 비해 비싼 보험료와 보험사의 인수 거절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민간 보험사의 화재 보험료는 월평균 8만3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인수 거절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사고를 보장한다는 목표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홍보 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한 전북 전통시장 점포는 익산시 남부시장 내 단 1곳뿐이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고, 정부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상인 선택에 따라 월평균 6000원대로 2000만원, 월평균 2만원대로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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