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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7일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 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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