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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난 지인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9시 49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35)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아내의 얼굴을 내리찍고 이를 막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손을 여러차례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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