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씨(44)와 B씨(59)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여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2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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