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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전횡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소

근무평정 조작 지시 혐의로

인사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3일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순위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3차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 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감은 (7배수 안에서) 1번에서 7번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승진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1번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고 평정순위가 주는 기대감이 있기에 통상 순위조절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평정 순위가 정해지기 전에 교육감과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의견 조율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강압도 없었다”며 “승진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고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재임 중 재판에 서게 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시국선언 참가 교사 징계 유보와 2015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관련기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표적고발…혐의 1%도 인정 안해"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집무실 등 압수수색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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