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즉석복권 119장 훔친 50대 입건

김제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김제시 요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다며 주인을 한눈 팔게 한 뒤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즉석복권 119장(23만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즉석복권은 모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6개월 뒤 또다시 같은 편의점에 들렀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한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