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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성과 없어

덕진구청 과태료 16건·완산구청 20건 부과 그쳐 / 물증 없고 신상파악 어려워 시민 의식개선 급선무

전주시가 지난 3월 1일부터 불법 투기 행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구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과징수액의 10%를 지급하는 포상금을 내거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단속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선 구청에는 불법 투기 신고가 빗발치지만, 증거 확보와 투기자 특정의 어려움 등으로 정작 불법 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미미한 상황인데 전주시의 양 구청이 3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6일 현재 덕진구청 16건, 완산구청 20건에 불과하다.

 

신고 전화는 증거물 없이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더라도 불법 투기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투기 장면이 아닌 얼굴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다.

 

일선 구청 담당자는 “빗발치는 신고 전화에 현장에 나가더라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 불법 쓰레기를 모두 열고 내용물을 뒤져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쓰레기 투기 장소에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대상 특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버리는 경우 신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규정에 맞게 잘 버리는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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