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 중인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영해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박한 혐의(선박법 위반)로 중국인 선장 A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 약 7㎞ 지점)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