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5살 아이 볼에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부안경찰서는 8일 5살배기 아이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어린이집 교사 A씨(3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6일 B군의 어머니가 부안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글에서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 어린이집에 경찰과 함께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교사가 아이를 무릎으로 치고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조사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의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한 일”이라며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