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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남원시 공무원 실형

"돈 받고 건축업자에 상당한 혜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임현준)은 4일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대담하게 뇌물을 수수했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건축설계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가정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양육 문제도 있어 최대한 선처방법을 고민했지만 도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A씨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원지원은 이날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축산업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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