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호관찰 준수 위반 50대 검거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남례)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약 7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박모씨(51)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박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해 12월경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불명상태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