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로 아래 추락사고 관리 기관 70% 책임

오토바이를 타다 제방도로 아래로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면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제방도로에 난간이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제방도로에서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5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