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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식당 청소년 알바 노동인권 챙기자"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외식업체·편의점 협약 /  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행정지원 노력키로

“우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보장, 휴식시간 보장, 임금지급원칙의 준수, 부당해고 금지 등에 관한 준법경영을 스스로 실천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며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최근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로 점주와 다투다 비닐 봉지 2장을 무단 사용했다고 절도범으로 몰린 알바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주시와 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1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덕진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 GS25편의점 전북지사, CU편의점 6권역, 세븐일레븐편의점 호남지역팀 등 6개 참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전주시 청소년을 알바근무자로 고용하는 대표 사업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전주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사업주들의 준법경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노력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노력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 등이다.

 

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 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재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 운영과 실태조사,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인증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전주시도 모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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