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순창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46·순창·더불어민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공사시설물을 들이 받은 뒤 아내를 운전자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 의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