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년 10회이상 교통법규 위반땐 유치장 갇힐 수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찰청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명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명단이 갱신될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사건·사고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순창‘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

고창가을의 전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팡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