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신호 무시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기사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곡교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다 다른 도로에서 진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19)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같이 타고 있던 C씨(24)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B씨와 C씨는 형제 사이로, C씨는 최근 임용고시에 합격해 임용 대기 중이었던 예비 교사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정치일반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문화일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가족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

사건·사고임대 아파트 사업권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재개발조합장·입대사업자 구속 송치

정치일반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李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