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차선 안비켜?’ 보복운전자 구속

전주완산경찰서, 특수상해 혐의 최모 씨(33) 구속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최모 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A씨(34)의 BMW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차량이 파손돼 1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최 씨는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여자가 감히 운전하느냐’, ‘빨리 비켜라’며 욕설과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범행 장면을 확인해 최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비켜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