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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장에 신생아 유기한 산모 "양육 능력 없어서 그랬다"

화장실서 출산 후 아이 방치…숨 거두자 검은 봉투에 넣어 유기

전북 익산시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 신생아 유기 사건은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는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를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검은 봉투에 넣어 주차장 한편에 버렸다.

 신생아 신체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B씨는 집안에 없었다.

 경찰은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인근 산부인과로 옮겼다.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있어 하루 동안 치료를 받도록 했고 경찰은 24일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기 몸을 추스르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 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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