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 경찰서는 24일 유흥주점에서 운동복 상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3시45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변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시가 17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김에 운동복이 탐나 보였다"고 진술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