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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15일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 A씨(7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께 고창군 한 병원에 입원한 지인 B씨(74)의 병문안을 갔다가 베개 밑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훔쳐 같은 날 오후 4시께와 다음날 8일 오전 9시께 2회에 걸쳐 현금 2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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