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밭에 세워 둔 농기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9시 57분께 익산시 춘포면 한 밭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농기계를 자신의 농사일에 이용하기 위해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