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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측정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소주 넉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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