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구급 업무 특성 위험 요소 인정돼 기존 1심과 다르게 인정”
구급활동 중 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당시 익산소방서 근무)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개최한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1심에서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며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부결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고, 특히 동료 소방관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피_더 펜’이라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재심에서는 구급 업무의 특성상 위험요소가 인정돼 기존의 1심과 다르게 위험직무순직재심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분께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 술 취한 남성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 과정에서 남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사건 이후 강 소방경은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018년 5월 1일 오전 5시 9분께 남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18년 7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 결과를 통해 “강 소방경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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