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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전 유도선수 성폭행 한 유도부 코치 ‘실형’

신유용(24·여) 전 상비군 유도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 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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