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의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20대, 4일 만에 검거

속보=남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4일 만에 잡혔다.(24일 4면 보도)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주거침입)로 A씨(22·음식점 종업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문이 열린 주택으로 들어가 마당에서 30대 여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성적 환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여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