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전북대 교수, 약식기소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낸 전북대학교 교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로 전북대교수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1일 오전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을 해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에게 각 전치 1,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교수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상태에서 약 5㎞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정도를 감안할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A교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