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천사 성금 도둑질한 2인조에 실형 구형

전주지검,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 구형

검찰이 전주 서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린 천사성금 절도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범 A씨(36)에게 징역 2년을, B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훔친 6000여만원은 모두 반환됐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정치일반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문화일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가족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

사건·사고임대 아파트 사업권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재개발조합장·입대사업자 구속 송치

정치일반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李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