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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1시40분께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8)에게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2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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