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전거 훔치고 무전취식한 20대 징역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5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16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안주와 소주를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정불화로 가출하게 된 것이 여러 비슷한 범행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