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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집체 교육 '논란'

지난달 29일부터 군산 운수종사자 대면 교육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대전 등은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연수원 “국토부 교육 이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진행”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시민 접촉이 많은 운수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대면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다.

현재 서울·대전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만 현장 교육을 강행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법정 이수 교육인 집체 교육은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내 올해 교육 대상은 1만5325명. 이 중 전주·완주 교육 대상자 6794명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군산과 익산 등 12개 시·군 8531명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군산지역 운수종사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남원과 순창 지역 등의 운수종사자도 이달 중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많은 접촉자가 불가피한 운수종사자들의 현장 대면 교육 진행으로 교육생들의 불만과 시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 특성상 타지역을 자주 왕래하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누구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타지역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와 부산,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집합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교육장 출입 시 체온 측정과 교육생 간 거리두기, 방역 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다. 실행을 하더라도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시 다양한 방법 동원에 교육을 이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유예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법정 이수 교육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각 지역 연수원들에 최대한 온라인 교육을 장려하고 안 될 경우 철저한 방역 속에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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