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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군산시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군산시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수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 중 일부를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균형성 측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소 이후 사퇴한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치러진 군산시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는 총 3707표 중 1039표를 얻은 김광철 씨가 당선됐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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